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8일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구속을 앞두고는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 역시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50억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당초 이 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짧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정 구속되며 소감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이인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