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시 발표할 예정이다. 방식은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것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물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택배종사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해선 보호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요청하며 설 성수기 기간 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및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 추가·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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