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의 융합 촉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용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과 관련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자산과 금융자산의 결합·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주 3회 배달 음식(카드 데이터)을 먹는 과체중(건강검진 데이터) 고객에게 다이어트 식단 관련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외에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 보험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 가액(현행 10만원)의 상향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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