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젠은 이에 대해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젠 관계자는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투명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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