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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