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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6개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식약처 "허가사항과 달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3-09 09: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당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6개 의약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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