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거래고객 대상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 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