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준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운용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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