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준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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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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