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나 폐차, 경매업을 위한 등록기준이 완화돠ㅐ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 형태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도 완화된다.
경매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의 경우 기존 3300㎡에서 2300㎡로, 경매실은 200㎡에서 140㎡로, 경매참가자 좌석 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아울러 자동차 폐차 및 경매 사업을 위한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을 없애 여건에 따라 유연한 사무실 공간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자 자격 기준은 확대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을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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