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분쟁 소지가 다분한 사례에서 4개 이상 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가 진행된 선례도 있다. 송현동 부지의 경우에도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서 체결에는 수 개월간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만큼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조정서 체결을 이끌어 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매각하고자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