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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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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