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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 각각 2일, 총 4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2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단행한데 이어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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