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협회, 회원사, 식약처와 간담회를 연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만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업체에는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이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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