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협회, 회원사, 식약처와 간담회를 연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만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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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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