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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형IRP 손님 대상 '당신을 위한 휴식! 하나IRP와 함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 되어,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개인형IRP로 입금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연간 700만원 한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의 10%까지 총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인정되어 절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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