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섭게 몰아치던 폭염도 한풀 꺾였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벌써 가을을 예고한다. 서서히 여름과도 이별을 고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가는 여름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 필요 이상의 땀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다한증 환자들이다.
하루 2~5ℓ 땀 흘린다면 다한증 의심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을 유독 심하게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또한 음식을 먹고 소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또 미각에 의해 자율신경계가 자극되면 땀이 나기도 한다. 자극적인 음식일수록 반응이 더 잘 나타난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나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다. 다한증과 다르다.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질 때 흐르는 땀도 마찬가지다.
다한증, 일상생활에 지장 주면 치료 필요
다한증은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 국소 다한증과 전신 다한증으로 구분한다. 원인에 따라서는 일차성과 이차성 다한증으로 나눈다. 일차성(원발성) 다한증은 실온 34℃ 이상의 온도나 긴장 등의 감정 변화, 교감신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이차성 다한증은 내분비질환(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뇌하수체항진증, 폐경), 신경계 질환(파킨슨병,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암(백혈병, 림프종, 신장암), 결핵, 가족력, 비만 등이 원인으로 알려진다.
일차성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손, 발, 겨드랑이, 얼굴 등 국소부위 한 곳을 포함하거나 ▲가족력 ▲젊은 나이(25세 미만) ▲양측성(좌우 대칭적) ▲1주일에 1회 이상 과도한 땀 분비 ▲밤에 잘 때는 정상 등 6가지 증상 중 2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정진용 교수는 "다한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면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다한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증상 정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상태에 맞게 접근해야 개선 효과가 좋다"며 "이차성 다한증과 같이 특정 질환이 원인이면 다한증 치료와 원인 질병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상성 다한증 우려…미리 경험해보고 수술 여부 결정
다한증의 치료에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이온영동치료, 보톡스(주사) 시술 등이 우선 적용된다. 바르는 약은 국소 다한증에 효과가 좋고 안전하며 바르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먹는 약은 전신 다한증에 효과가 있다. 다만 입 마름, 안구 건조, 변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녹내장이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온영동치료는 수돗물에 전기를 살짝 흘려줘 손이나 발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보통 7회 이상 치료를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부작용도 거의 없다. 보톡스 시술은 겨드랑이 다한증에 효과가 좋고, 짧은 시술 시간과 빠른 회복이 장점이다. 다만 6개월마다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
이후 증상 개선이 없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교감신경절제술)를 고려한다. 교감신경절제술은 흉강경 수술법으로 시상하부에 열 손실 신호를 전달하는 교감신경 일부를 절제해 땀 분비를 줄이는 치료법이다. 다한증의 부위에 따라 절제하는 교감신경 위치가 다르다. 교감신경절제술은 특히 손 다한증 환자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부작용으로 오히려 땀이 거의 나지 않는 '무한증'이 발생할 수 있다. 재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보상성 다한증이다. 보상성 다한증은 손이나 발에 땀이 나지 않는 대신 다른 부위에서 땀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흔한 부위는 등이나 가슴, 배, 엉덩이 등이다. 보상성 다한증은 수술 후 70~80% 환자에서 경미하게 나타난다.
교감신경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상성 다한증을 일시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보상성 다한증 예측시술은 국소마취 하에 흉강경을 통해 약물주사로 다한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수술했을 때와 거의 같은 효과가 1~7일 정도 지속한다. 이 기간 보상성 다한증의 발병 여부, 부위 및 정도 등을 미리 경험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진용 교수는 "보상성 다한증 치료는 매우 어렵고 수술 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교감신경절제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전문의와 함께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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