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피해에 대해 기업의 47.7%, 소비자의 81.4%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50개사의 피해 경험과 규모를 전국 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 417만6549개사)로 확대 적용하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는 39만여건, 44조원으로 추산됐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막대한데도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47.7%나 됐는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46%에 달했다.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특허청은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 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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