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하루 평균 6건 가량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펫티켓의 중요성과 위험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며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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