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빈랑'이 최근 4년간 국내에 67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 빈랑의 암 유발, 신진대사 증후군 위험 등 대한 위해정보가 등록된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수입통관 절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빈랑이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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