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이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텔미듀오정' 등 3개 품목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회사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 '텔미듀오정' 등 3개 품목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총 15개사, 44개 품목의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제일약품의 의약품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제일약품이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확인했다.
잔류용매 시험이란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사용된 용매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뜻한다.
식약처는 해당 44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약사·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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