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제출 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내년 1월 중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까지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56만명 중 307만명은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또 34만명은 외국인, 622만명은 내국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