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이어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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