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5억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과 더불어 3~5배에 이르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상장·유통 공시 관련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업의 규율 수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