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은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업종별로 보면 상사와 통신 업종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모두 선임해 선임률이 가장 높았다. 건설·건자재(83.8%),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 등의 업종도 선임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공기업은 의무 대상 7곳 모두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개 기업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한편 준법경영인 제도는 기업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준법 지원인 1명을 두도록 한 것으로 2012년 시행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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