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애플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생겨날 지 주목된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고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입장에 약간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약간 입장 변동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 제출한 자료가 없어 시간 끌기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행계획 제출과는 별개로 애플의 현행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법 위반 관련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본사 소관 사안이라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이나 입장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법률 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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