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며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에 한 달간 1600여 대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움직이면서 과속을 포착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총 1653대의 과속 차량이 적발됐다.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시속 40㎞를 넘기지 않은 운전자는 계도 조치했으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40∼80㎞를 과속한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한 수치다. 전체 적발 사례 중 계도 대상은 1067건으로 65%를 차지했고 단속은 570건(34%), 형사입건은 16건(1%)이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새로운 이동형 장비를 개발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안팎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륜차 단속 기능 등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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