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입국 세관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는 자신의 여권을 촬영해 앱에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도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내국인 가운데 성실신고 여행자는 세액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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