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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면세 판매 허용…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기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9-15 09:30 | 최종수정 2022-09-15 09:49


면세점 이용이 수월해진다. 메타버스(가상공간)와 온라인 포털 및 오픈마켓 등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강화 관련 15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을 활용한 면세품 구입 경로가 확대된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쿠팡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판매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시내면세점의 주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물품을 받는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의 주류를 구매하고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와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을 맺어 면세점 판매 채널 확대도 확대한다.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한다.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있는 면세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인천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에서의 시행 방안은 향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선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할 때 받게 되는 만큼 여행객이 해외여행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내년 상반기 중 부산항에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 등에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윤태식 관세청창은 "이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 국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 긍정적인 정책 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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