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 진행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8일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7차 변론기일에서도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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