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는 지난 8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함께 '상생협력하는 모·자회사 운영을 위한 레저산업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협약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레저산업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는 세 기관이 '모·자회사 상생협력'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의 자회사 운영정책 대응 ▶자회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원 ▶모·자회사 동반성장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자회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협업 ▶기타 모·자회사 상상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세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