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수가 최근 5년 만에 70% 가까이 늘며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근로소득세란 월급과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월급쟁이'들이 진다는 의미다.
정부 차원의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