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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커머스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주관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및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혼합근무를 상시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전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의무 근로시간 외에는 개인의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평균 하루 8시간 근무만 충족하면 된다. 휴가 자율 사용제도를 운영해 관리자 결재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반반차(2시간), 반차(4시간) 등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은 "롯데이커머스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 및 인사, 복지 등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