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해당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를 해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층별·동별 실거래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