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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들의 연차 사용을 제재하는 한 경비업체의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팅방에서 작성자의 상사로 보이는 A씨가 "CS 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차 이하 후배님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를 통제한다."라며 "본인 친가족 부고, 결혼식을 제외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그는 "혼자 힘든 것은 아니고 다같이 힘든 것이니 힘내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버텨주길 바란다."라며 "이렇게 말했는데도 연차 사용하실 분들은 한 번 두고 보겠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조사에 연차를 쓰냐. 이상하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두고 본다고 하냐.", "본사는 제발 이런 것 좀 관리해줘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저게 무슨 주인 의식이냐. 노예 근성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