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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큰 소리로 방송을 하는 여성 BJ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한 입주민의 쪽지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입주민은 "이 건물에서 방송을 하는 여성분 제발 부탁드린다."라며 "너무 시끄럽다. 방 창문을 닫고 방송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내가 왜 계속 그 방송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냐. 제발 부탁드린다. 몇 주를 참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층간소음 관련 기준 및 규제를 강화했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되며, 주간 39dB, 야간 34dB이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