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겨울철 캠핑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 대상 안전 수칙 알리기에 나섰다.
겨울철 캠핑 5대 수칙은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사용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텐트 내 환기구 확보,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화기 근처 가스 비치 금지, 전기 600w 이하 제한, 취침시 가스용품(난로·랜턴) 소등, 취침시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텐트 밖 비치 등이다.
문체부는 야영업자가 캠핑장 안전 수칙을 업장 내 게시하고 이용객 입장시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한캠핑장협회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