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대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계열사들로부터 거액의 운용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자금 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비금융·금융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매년 공개하며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관련 업계는 대기업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계열사 자금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