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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 안전 확보, 단절된 도시의 연결, 지상 철도부지 종합 개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화 사업 비용은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국철 1호선(서울역~안양역~당정역) 총연장 32㎞를 지하화하는 경부선 지하화를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2012년부터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 재원 마련 등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현안으로 남아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로 10년 전 미리 준비했던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안양시는 미래를 내다보고 2014년 5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면서 "'준비한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마음으로 안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철도지하화 사업을 다시 출발선 위에 올릴 수 있어 특별법 국회 통과에 기대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지하화법 국회 통과로 군포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하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산본신도시를 갈라놓고 지나가는 지하철 4호선 구간도 자연스럽게 지하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edgeho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