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된 미세먼지, 호흡·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반입 차단 원료 및 성분을 확인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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