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해당 병원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사랑병원은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문을 열었고 2008년 지금의 서초구로 확장 이전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소된 A원장은 최근까지도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활발히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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