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이후 부적합 게시물 차단이 '뜨거운 감자'다.
번개장터는 건기식 카테고리에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인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건기식 정보 등록시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 방법, 섭취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 안내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