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도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