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는다. 판결 후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고,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및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