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장호(59) 군산대학교 총장이 28일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군산대 산학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인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대는 지난 9일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군산대 관계자는 "학사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은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ay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