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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무려 104일 동안 연속 근무한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회사의 책임 및 보상을 명시한 판결이 나왔다.
사흘 후인 28일에도 출근했지만 몸이 아파 다시 휴가를 내고 쉬었다.
1심 법원에 따르면 그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기저 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다"면서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사는 "그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2023년 2월부터 2023년 5월 초까지, 4월 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면서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지속적인 근무는 과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면역 기능 손상과 같은 다양한 신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가 A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39만 위안의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1만 위안 등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판결에 불만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