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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졌다.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인 A씨는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직원들의 임금까지 제때 주지 못해 주변에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사유와 임금체불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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