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설치로 모두의 1층이 있는 삶"…민관, 확대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4-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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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무의·공익법단체 두루 '지속가능 접근성' 포럼…대법 23일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점포 앞 경사로 설치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확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머리를 맞댔다.

장애인이동권 관련 사단법인 무의와 공익법단체 두루는 이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 이벤트홀에서 '모두의 1층 민관협력 포럼'을 열어 성공적인 경사로 설치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사로 설치 확대 등에 대한 지지 서명을 진행해 온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현재 약 1천800명이 서명했는데, 절반가량이 유아차 동반이나 어르신,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나 택배 종사자 등 당사자이거나 그 가족"이라며 "(경사로 설치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접근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김계리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단 주무관은 올해 영등포구청이 점포 9곳에 경사로 설치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준 사례를 언급하며 "더 많은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점포 입구에 경사로를 완만하게 설치하고자 도로 일부를 점용하게 되면 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이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경사로는 불법으로 간주해 철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충현 브라이트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경사로는 개당 기본 40만∼6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놓는다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경사로 주변 날개나 아스콘 마무리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 점주들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경사로 사업을 할 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맞춤형 경사로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심리를 위해 오는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연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소규모 소매점이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인 접근성 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2022년 4월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이 강화됐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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