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출시가 금지된 초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를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사 모으는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이 집계한 초고위험 ETF는 '3배 레버리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관련 ETF' 등 3개 유형의 상품이다. 레버리지는 파생상품 등 기법을 활용해 펀드의 변동폭을 기초자산의 2~3배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국내 현행 법규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이 지나치게 높은 ETF나, 원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ETF의 출시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초고위험 ETF는 해당 국가 법에 따라 허용된 상품으로 우리나라 당국의 규제 바깥에 있어 국내 투자자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ETF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헷지(위험 분산) 용도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인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해외 고변동 ETF에 대해서는 국내 상품과 같은 규제를 하는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