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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과자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6세 아이를 빨래 건조기에 가두고 기계를 작동시킨 남녀 3명이 붙잡혔다.
용의자 3명은 18, 19, 20세로 이 가운데 18세 남성은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여성은 아이 엄마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성 2명을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아이 엄마는 보석금 100달러(약 14만원)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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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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