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창군에서 출생한 아기이며,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