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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무려 2만명이 넘는 여고생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일본 남성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나카츠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효고현과 나라현의 총 4개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걸이를 걸어놓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베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의 집에서 총 10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발견했으며, 경찰 분석 결과 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중복을 포함해 약 2만명에 달했다.
피고인 나카츠카는 "삶이 무료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며 후회를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피고인 측 아버지는 "부모로서 더 엄하게 대했어야 했다"며 "아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